제16조 (제공방법)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①**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를 담고 있는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 또는 제2호의 방법
2. 제10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를 송신하는 방법
**②** 신청한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조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호의 등기관은 해당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명의인별 등기 정보자료가 조회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말로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그 사실을 담고 있는 서면은 교부하지 아니한다.
2. 제15조제2호의 전산운영책임관은 해당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명의 인별 등기정보자료가 조회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그 사실에 관하여 서면으로 출력할 수 있는 별도의 정보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를 담고 있는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 또는 제2호의 방법
2. 제10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를 송신하는 방법
**②** 신청한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조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호의 등기관은 해당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명의인별 등기 정보자료가 조회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말로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그 사실을 담고 있는 서면은 교부하지 아니한다.
2. 제15조제2호의 전산운영책임관은 해당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명의 인별 등기정보자료가 조회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그 사실에 관하여 서면으로 출력할 수 있는 별도의 정보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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