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디지털의료기기

제20조 (디지털의료기기 수리업 등)

디지털의료제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디지털의료기기의 수리나 판매,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에 관하여는 「의료기기법」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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