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디지털의료제품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제42조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지원)

디지털의료제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개발된 디지털의료제품 평가 기술ㆍ기준 및 방법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표준화기반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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