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디지털의료제품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제47조 (단체의 설립)

디지털의료제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디지털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등은 디지털의료제품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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