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자문)
디지털의료제품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전문적ㆍ기술적 분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1. 「의료기기법」 제5조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
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1조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3. 「약사법」 제18조에 따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위원회
**②** 그 밖에 자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의료기기법」 제5조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
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1조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3. 「약사법」 제18조에 따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위원회
**②** 그 밖에 자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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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디지털의료제품법 (타법개정)
@66e5c3e -
2024-01-23
법률: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eb8c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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