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접근권한 관리)
디지털인사관리규정
**①** 인사혁신처장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사데이터를 열람ㆍ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변경ㆍ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권한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②** 권한관리자가 업무담당자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할 때에는 업무담당자의 직무를 고려하여 열람ㆍ처리할 수 있는 인사데이터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③** 권한관리자는 업무담당자의 직무 변경,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퇴직 등으로 인하여 업무담당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접근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②** 권한관리자가 업무담당자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할 때에는 업무담당자의 직무를 고려하여 열람ㆍ처리할 수 있는 인사데이터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③** 권한관리자는 업무담당자의 직무 변경,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퇴직 등으로 인하여 업무담당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접근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