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인사혁신처장은 정부의 인사정책을 지원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