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수립하거나 승인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5.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마리나항만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마리나항만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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