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마리나업 <신설 2015.1.6>

제28조의11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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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마리나선박 정비사가 되려는 사람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4.1.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리나선박 정비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이 법 또는 「선박안전법」, 「어선법」,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의 절차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선박 정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3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4.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정지 기간에 마리나선박 정비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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