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마리나항만 및 마리나업 관련자는 마리나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마리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리나 관련 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2. 마리나 관련 산업 정보의 수집ㆍ제공
3. 마리나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외국 마리나 관련 산업의 기관ㆍ단체와의 교류ㆍ협력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정관ㆍ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리나 관련 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2. 마리나 관련 산업 정보의 수집ㆍ제공
3. 마리나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외국 마리나 관련 산업의 기관ㆍ단체와의 교류ㆍ협력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정관ㆍ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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