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5 (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기준 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8조의9제4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7>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유권 등을 확보할 것
가. 마리나선박의 경우: 해당 마리나선박의 소유권
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경우
1) 해당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
2) 해당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 건축물의 소유권
3)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ㆍ사용허가(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이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에 위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호에 따른 마리나선박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 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유제(共有制)의 경우: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나. 회원제의 경우: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3. 마리나선박을 분양하는 경우 마리나선박 한 척당 분양인원은 2인 이상으로 하되,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만을 수분양자로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법인이 공유자인 경우에는 하나의 법인을 수분양자로 할 수 있다.
4. 마리나선박 한 척에 대하여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 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5. 마리나선박 한 척당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당 공유자 또는 회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마리나선박 한 척당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당 분양 또는 회원 모집계획 인원수로 나눈 범위 이내일 것
6. 마리나선박을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용으로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마리나선박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는 경우 그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마리나선박의 경우: 법 제28조의2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한 이후부터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것
2.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경우
가. 분양 또는 회원 모집 시기: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총공사 공정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정률 이상 진행된 이후부터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것
나. 분양 또는 회원 모집 범위: 분양 또는 회원 모집 대상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 중 분양 또는 회원 모집 당시 공정률에 해당하는 선석(선박을 매어두는 위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 모집 당시 공정률에 해당하는 선석 규모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 당시 공정률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을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의 등록을 하기 전까지 가입해야 한다.
**③** 법 제28조의9에 따라 마리나선박이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등록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를 제출한 등록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4.1>
**⑤** 마리나선박이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등록사업자가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분양 또는 회원 모집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4.1>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유권 등을 확보할 것
가. 마리나선박의 경우: 해당 마리나선박의 소유권
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경우
1) 해당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
2) 해당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 건축물의 소유권
3)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ㆍ사용허가(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이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에 위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호에 따른 마리나선박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 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유제(共有制)의 경우: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나. 회원제의 경우: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3. 마리나선박을 분양하는 경우 마리나선박 한 척당 분양인원은 2인 이상으로 하되,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만을 수분양자로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법인이 공유자인 경우에는 하나의 법인을 수분양자로 할 수 있다.
4. 마리나선박 한 척에 대하여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 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5. 마리나선박 한 척당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당 공유자 또는 회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마리나선박 한 척당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당 분양 또는 회원 모집계획 인원수로 나눈 범위 이내일 것
6. 마리나선박을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용으로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마리나선박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는 경우 그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마리나선박의 경우: 법 제28조의2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한 이후부터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것
2.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경우
가. 분양 또는 회원 모집 시기: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총공사 공정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정률 이상 진행된 이후부터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것
나. 분양 또는 회원 모집 범위: 분양 또는 회원 모집 대상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 중 분양 또는 회원 모집 당시 공정률에 해당하는 선석(선박을 매어두는 위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 모집 당시 공정률에 해당하는 선석 규모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 당시 공정률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을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의 등록을 하기 전까지 가입해야 한다.
**③** 법 제28조의9에 따라 마리나선박이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등록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를 제출한 등록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4.1>
**⑤** 마리나선박이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등록사업자가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분양 또는 회원 모집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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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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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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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215056 -
2020-02-18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2ab1f -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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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d74b4d -
2019-08-27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4b1c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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