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마리나업 <신설 2015.7.6>

제32조의7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처분의 세부기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8조의12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2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