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1 (검사ㆍ확인 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리나선박이나 관련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여 검사ㆍ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여 검사ㆍ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1-02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5b008 -
2023-10-31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61aa7e -
2023-05-16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7a1f6 -
2022-06-10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2d9a5e -
2022-01-11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c8d831 -
2021-11-30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ca581f -
2020-03-31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215056 -
2020-02-18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2ab1f -
2020-01-29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74b4d -
2019-08-27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4b1cce
현재 조문(제3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