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3조의3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반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8조의12제5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자격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3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