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0>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④**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의3에 따른 협회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8.12.31, 2023.10.3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1.6, 2023.10.31>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④**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의3에 따른 협회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8.12.31, 2023.10.3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1.6, 2023.10.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1-02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5b008 -
2023-10-31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61aa7e -
2023-05-16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7a1f6 -
2022-06-10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2d9a5e -
2022-01-11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c8d831 -
2021-11-30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ca581f -
2020-03-31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215056 -
2020-02-18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2ab1f -
2020-01-29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74b4d -
2019-08-27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4b1cce
현재 조문(제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