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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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 「항만법」 제4조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과정에서 시ㆍ도지사가 제출하는 의견에는 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리나항만의 중ㆍ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마리나항만의 입지지표 등 마리나항만구역 선정기준 및 개발 수요 등에 관한 사항
3. 마리나항만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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