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통합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 및 약국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를 대신하여 연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프트웨어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④**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연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18>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 및 약국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를 대신하여 연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프트웨어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④**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연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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