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마약류의 관리 <개정 2011.6.7>

제17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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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의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ㆍ포장 및 첨부 문서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붉은색으로 표시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자를 다른 문자ㆍ기사ㆍ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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