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3 (마약류대책협의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마약류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리, 국제협력ㆍ수사ㆍ단속ㆍ치료ㆍ재활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약류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ㆍ차장 또는 상임위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ㆍ차장 또는 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상임위원ㆍ국가정보원차장ㆍ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ㆍ대검찰청차장검사ㆍ관세청차장ㆍ경찰청차장ㆍ해양경찰청차장 및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마약류와 관련하여 학계ㆍ언론계ㆍ기관ㆍ단체에 종사하는 등 마약류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국무조정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⑦** 협의회와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리, 국제협력ㆍ수사ㆍ단속ㆍ치료ㆍ재활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약류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ㆍ차장 또는 상임위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ㆍ차장 또는 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상임위원ㆍ국가정보원차장ㆍ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ㆍ대검찰청차장검사ㆍ관세청차장ㆍ경찰청차장ㆍ해양경찰청차장 및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마약류와 관련하여 학계ㆍ언론계ㆍ기관ㆍ단체에 종사하는 등 마약류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국무조정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⑦** 협의회와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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