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1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와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ㆍ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9.9>
1.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회재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전문인력 인증제도의 운영
2.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발 및 보급
3.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우수사례 발굴
4.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관련 기반 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6. 마약류 중독 인식개선 및 사회재활사업의 홍보
7. 마약류 중독자 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지원
8. 마약류 중독자 대상 재활시설 입소 지원
9. 마약류 중독자 대상 마약류 오남용 예방 정보 제공 및 상담ㆍ관리 실시 민간기관에 대한 기술적 지원
10. 사회재활사업 관련 직업훈련, 취업 지원 서비스 등 제공
11. 사회재활사업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과 연계ㆍ운영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
1.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회재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전문인력 인증제도의 운영
2.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발 및 보급
3.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우수사례 발굴
4.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관련 기반 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6. 마약류 중독 인식개선 및 사회재활사업의 홍보
7. 마약류 중독자 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지원
8. 마약류 중독자 대상 재활시설 입소 지원
9. 마약류 중독자 대상 마약류 오남용 예방 정보 제공 및 상담ㆍ관리 실시 민간기관에 대한 기술적 지원
10. 사회재활사업 관련 직업훈련, 취업 지원 서비스 등 제공
11. 사회재활사업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과 연계ㆍ운영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a04b7 -
2025-11-11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46ab3d -
2025-10-01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490144 -
2025-10-01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30b861 -
2025-04-01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5abd3 -
2025-03-18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d4890 -
2024-10-22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956a82 -
2024-10-22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6522a -
2024-02-06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0cbd5 -
2024-01-02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491a7b
현재 조문(제2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