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마약류취급자 <개정 2011.6.7>

제21조 (마약류 제조의 허가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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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마약류제조업자가 아니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지 못한다.

**②** 마약류제조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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