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감독과 단속 <개정 2011.6.7>

제45조 (청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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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관청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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