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6.7>

제5조의1 (임시마약류 지정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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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ㆍ약물ㆍ제제ㆍ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물질등"이라 한다)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마약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1. 1군 임시마약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ㆍ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2.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임시마약류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3.13>

1.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
2. 「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월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하고, 임시마약류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8.3.13>

1. 임시마약류의 지정 사유
2. 임시마약류의 명칭
3. 1군 임시마약류 또는 2군 임시마약류의 구분
4. 임시마약류 지정의 예고 기간 등 임시마약류의 지정 예고에 관한 사항
5.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 등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지정 전에 예고한 임시마약류(이하 "예고임시마약류"라 한다)에 대한 효력은 임시마약류로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로 하며, 예고임시마약류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마약류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는 그 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3항에 따라 예고하여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8.3.13>

**⑤**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13, 2025.4.1>

1.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2. 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3.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4. 1군 또는 2군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1. 공무상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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