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원료물질의 관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ㆍ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는 제조, 수출입ㆍ수수 또는 매매(이하 이 조에서 "거래"라 한다)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6.4, 2023.8.16>
1. 「약사법」에 따라 제조ㆍ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있는 제조ㆍ거래의 경우
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제조ㆍ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있는 제조ㆍ거래의 경우
3. 원료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하로 함유하는 원료물질 복합제를 제조ㆍ거래하는 경우
4. 통상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합법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로 거래하는 경우
**③** 원료물질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원료물질의 구매 목적이 불확실하거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거래의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원료물질의 도난 또는 소재불명,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원료물질취급자나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그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제조ㆍ거래 기록의 작성ㆍ보존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⑦**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국제협력에 필요한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조ㆍ거래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ㆍ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는 제조, 수출입ㆍ수수 또는 매매(이하 이 조에서 "거래"라 한다)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6.4, 2023.8.16>
1. 「약사법」에 따라 제조ㆍ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있는 제조ㆍ거래의 경우
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제조ㆍ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있는 제조ㆍ거래의 경우
3. 원료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하로 함유하는 원료물질 복합제를 제조ㆍ거래하는 경우
4. 통상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합법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로 거래하는 경우
**③** 원료물질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원료물질의 구매 목적이 불확실하거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거래의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원료물질의 도난 또는 소재불명,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원료물질취급자나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그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제조ㆍ거래 기록의 작성ㆍ보존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⑦**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국제협력에 필요한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조ㆍ거래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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