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개정 2011.6.7>

제66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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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8조 제59조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각 해당 조문의 벌금(징역에 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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