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예탁유가증권의 몰수보전)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유가증권(같은 법률 제310조제4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몰수보전은,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계좌간 대체청구ㆍ증권반환청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게는 예탁자에 대한 계좌간 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개정 2005.12.29,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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