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보전절차

제12조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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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법원으로부터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을 때에는 3일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아직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기록과 증거물도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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