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보전절차

제14조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1. 몰수보전사건 및 강제집행사건의 표시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3.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에 있어서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4. 공탁한 금액 및 공탁사유

**②** 제1항의 서면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③** 제1항의 신고가 있은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 및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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