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부대보전 청구의 방식)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부대보전(부대보전 명령에 의한 처분의 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