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기재사항)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재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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