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총칙

제2조 (보상금의 지급원칙)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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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당해사건에 직접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동일한 공로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이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과 같거나 많으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보다 적으면 해당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의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신설 202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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