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신청절차)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①**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한다. <개정 2000.8.31, 2025.2.24>
1.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문등본ㆍ공소장등본 또는 기소유예처분증명서
2. 압수조서
3.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로조서
4. 추징금액 또는 추징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은 신청서의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액 산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한다. <개정 2000.8.31, 2025.2.24>
1.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문등본ㆍ공소장등본 또는 기소유예처분증명서
2. 압수조서
3.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로조서
4. 추징금액 또는 추징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은 신청서의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액 산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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