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 <개정 2009.11.2>

제19조 (권리 존속의 선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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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권리를 존속시킬 때에는 몰수의 선고와 동시에 그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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