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증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①** 참가인의 참가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1조부터 제318조까지, 제318조의2 및 제318조의3을 적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8조 및 제318조의3 본문에 따라 증거로 하는 것이 가능한 서면 또는 진술을 조사한 경우, 참가인이 그 서면 또는 진술의 내용이 된 진술을 한 사람을 증인으로 조사할 것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참가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참가인이 참가하기 전에 조사한 증인에 대하여 참가인이 다시 그 조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8조 및 제318조의3 본문에 따라 증거로 하는 것이 가능한 서면 또는 진술을 조사한 경우, 참가인이 그 서면 또는 진술의 내용이 된 진술을 한 사람을 증인으로 조사할 것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참가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참가인이 참가하기 전에 조사한 증인에 대하여 참가인이 다시 그 조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1-01-05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7219a3 -
2020-06-09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22c716 -
2016-12-27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2811f8 -
2016-03-29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2a0dc2a -
2013-03-23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56223e8 -
2011-07-14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b8c8da -
2011-06-07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25d86cd -
2011-05-23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f50e1c7 -
2011-05-19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9bc97ce -
2010-03-31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1f72256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