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제3자 참가신청 등의 특례 <개정 2009.11.2>

제27조 (증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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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참가인의 참가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1조부터 제318조까지, 제318조의2 제318조의3을 적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318조의3 본문에 따라 증거로 하는 것이 가능한 서면 또는 진술을 조사한 경우, 참가인이 그 서면 또는 진술의 내용이 된 진술을 한 사람을 증인으로 조사할 것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참가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참가인이 참가하기 전에 조사한 증인에 대하여 참가인이 다시 그 조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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