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①** 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그 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되는 재산을 가진 자에게 그 명령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그 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되는 재산을 가진 자에게 그 명령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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