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선박 등의 몰수보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기할 수 있는 선박,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그 밖에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권리 변동이 이루어지는 물건 등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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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7219a3 -
2020-06-09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22c716 -
2016-12-27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2811f8 -
2016-03-29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2a0dc2a -
2013-03-23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56223e8 -
2011-07-14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b8c8da -
2011-06-07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25d86cd -
2011-05-23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f50e1c7 -
2011-05-19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9bc97ce -
2010-03-31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1f7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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