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강제집행의 정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①** 법원은 강제경매 개시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한 경우 또는 하려는 경우,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검사가 제1항의 결정서 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을 때에는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③** 법원은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 제1항의 이유가 없어진 때 또는 강제집행정지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나 압류채권자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검사가 제1항의 결정서 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을 때에는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③** 법원은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 제1항의 이유가 없어진 때 또는 강제집행정지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나 압류채권자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1-01-05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7219a3 -
2020-06-09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22c716 -
2016-12-27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2811f8 -
2016-03-29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2a0dc2a -
2013-03-23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56223e8 -
2011-07-14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b8c8da -
2011-06-07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25d86cd -
2011-05-23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f50e1c7 -
2011-05-19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9bc97ce -
2010-03-31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1f72256
현재 조문(제4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