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전 절차 <개정 2009.11.2>

제53조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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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사법경찰관은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추징보전과 관련한 신청, 보완ㆍ수정, 취소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6.9>

**④** 제3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⑤** 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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