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추징보전명령의 취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법원은 추징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게 되거나 추징보전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ㆍ피의자나 그 변호인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추징보전명령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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