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추징으로 보는 몰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①** 불법재산을 갈음하여 그 가액이 불법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재산으로서 그 재판을 받은 자가 가지는 재산을 몰수하는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공조를 요청하는 경우, 그 확정재판은 이 법에 따른 공조 실시에 관하여는 그 자로부터 그 재산의 가액을 추징하는 확정재판으로 본다.
**②** 불법재산을 갈음하여 그 가액이 불법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보전공조요청에 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②** 불법재산을 갈음하여 그 가액이 불법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보전공조요청에 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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