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 (관할 법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이 장에 따른 심사, 몰수보전, 추징보전 또는 영장발급의 청구는 청구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또는 그에 소속된 판사에게 하여야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의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1-01-05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7219a3 -
2020-06-09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22c716 -
2016-12-27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2811f8 -
2016-03-29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2a0dc2a -
2013-03-23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56223e8 -
2011-07-14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b8c8da -
2011-06-07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25d86cd -
2011-05-23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f50e1c7 -
2011-05-19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9bc97ce -
2010-03-31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1f72256
현재 조문(제7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