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40조제9항에 따른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와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4.19, 2025.2.6>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치료보호기관의 장(치료보호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된다. <개정 2010.3.15>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3.15, 2011.11.23, 2022.4.19>

1.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정신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정신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4.19, 2025.2.6>

**⑤** 각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각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중앙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지방위원회의 간사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3.15, 201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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