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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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8928c0 -
2020-12-22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e30089 -
2020-12-08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987cc5 -
2020-06-09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c16469 -
2018-12-24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cdf3d -
2012-02-17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67a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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