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3.3.21>

1. 한국만화 진흥의 기본방향
2. 만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3. 만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
4. 만화 창작 활성화 및 만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방안
5.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창작환경의 개선
6. 만화산업과 관련된 기반 조성 및 만화산업의 지역균형발전
7. 만화산업 및 디지털만화ㆍ웹툰 관련 기술ㆍ표준의 개발과 보급
8.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9.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10. 국민의 만화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활성화
11. 만화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방안
12.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13. 만화 융복합 콘텐츠 등 미래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과 지원
14.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활성화
15. 그 밖의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