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

제4조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활성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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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및 만화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창작 활성화와 만화산업에 기여하는 만화가, 만화사업자, 관련 단체 등에게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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