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해외 진출 지원)
말산업 육성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말사업자의 말과 말 관련 상품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및 국제 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은 해외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은 해외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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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말산업 육성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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