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말산업 육성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020.2.11>
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말조련사"란 말의 용도별 조련, 말의 능력 향상 등 말 조련에 관한 업무(경마장에서 경주마를 조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제사"란 말발굽 깎기, 편자의 제작 등 말에 편자를 대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5. "재활승마지도사"란 승마를 통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치료하도록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6. "말이용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농어촌형 승마시설"(이하 "승마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ㆍ육성 등의 사업과 말이용업을 겸영(兼營)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말조련사"란 말의 용도별 조련, 말의 능력 향상 등 말 조련에 관한 업무(경마장에서 경주마를 조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제사"란 말발굽 깎기, 편자의 제작 등 말에 편자를 대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5. "재활승마지도사"란 승마를 통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치료하도록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6. "말이용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농어촌형 승마시설"(이하 "승마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ㆍ육성 등의 사업과 말이용업을 겸영(兼營)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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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말산업 육성법 (타법개정)
@0b7d6f1 -
2020-05-19
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66dd600 -
2020-02-11
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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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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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b1a52cb -
2017-03-21
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b80898a -
2016-05-29
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6d22c64 -
2015-06-22
법률: 말산업 육성법 (타법개정)
@cb1717a -
2015-03-27
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ecb604c -
2015-01-20
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5e139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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