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말산업특구

제24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말산업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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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말산업특구의 말사업자에게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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