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 등을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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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06ba0b -
2025-01-31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234c0 -
2024-02-13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d7ce4a -
2024-02-13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7edd73 -
2023-10-31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457c3b -
2023-09-14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3845c0 -
2023-08-08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a39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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