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범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조제1호에서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1, 2023.8.8>

1.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 존재하는 문화유산
2. 공해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기원 문화유산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