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범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1, 2023.8.8>
1.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 존재하는 문화유산
2. 공해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기원 문화유산
1.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 존재하는 문화유산
2. 공해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기원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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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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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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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4c0 -
2024-02-13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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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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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457c3b -
2023-09-14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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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a39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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